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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총급여 산정하기
연간 벌어들인 근로소득 총액에서 과세대상 급여만 추리는 과정입니다.
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총급여가 됩니다.
2. 소득 공제하기
총급여에서 인적공제, 신용카드 금액, 4대보험 납입액, 근로소득공제,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액을 빼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.
모든 금액을 제외한, 이를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.
3. 산출세액 구하기
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단계별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
1,200만원 이하 |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
8,800만원 초과 1.5억원 이하 |
1.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|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
5억원 초과 |
6% | 15% | 24% | 35% | 38% | 40% | 42% |
위 과정을 통해 계산된 각 구간별 소득세 합계는 산출세액이라 부릅니다.
만약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1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0(만원) * 6% = 60만원이 산출세액이고,
2000만원이라면, 구간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200(만원) * 6% + 800(만원) * 15% =. 72 + 48 = 12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.
4. 세액 공제하기
산출세액에서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빼서 산출세액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.
세액공제 결과를 결정세액이라 부릅니다. 안경의 경우는 의료비에 들어가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특히 이번부터는 영수증없이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!!
5. 낸 세금과 낼 세금 비교하기
급여에서 미리 납부 한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한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. 미리 납부한 금액이 더 많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테고 아니라면 추가 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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